마지막 회차 월부금을 면제, 수익률을 높인 정기적금이 선보인다.

주택은행은 주식상장을 기념해 주식공모에 참여한 주주들과 거래고객에게
36회차 월부금을 면제해주는 3년제 "고객사은적금"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총계약액 6천억원 범위내에서 오는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적금의 약정금리는 기본이자 9.0%와 특별이자 1.5%를 합쳐 10.5%이다.

주택은행측은 마지막 회차의 월부금 면제에 따른 금리상승효과(연1.8%)를
감안할 경우 실제적용이율은 12.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명의 개인이면 1인당 3천만원까지 계약할수 있으며 월불입액은 계좌당
5만원부터 시작, 1만원단위로 최고 73만원까지 가능하다.

거래기간중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 월부금 면제에서 제외되며
판매한도 달성시 판매기간 종료전이라도 판매를 마감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