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 정부적으로 "조달제도 국제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조달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한 것은 97년1월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이 구매하는
물품입찰이나 발주 공사에 외국업체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이는 지난 94년 한국을 비롯,미국 독일 프랑스등 22개국이 서명한 WTO정부
조달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협정이 발표되면 우리나라가 유보키로한 일정범위(양허범위)의 조달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달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워진다.

즉 정부기관등이 조달물자를 구입할때 종전처럼 국내 제조.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수 없게 되며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
하는 국제입찰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내국민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입찰공고방법등도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방건설업체나 중소기업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달관련 입찰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조달물자를 공급해온 국내기업의 타격이 커질뿐만 아니라
조달물자 입찰을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내기업도
외국조달시장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열려 그만큼 해외시장 개척의 여지도
커진다.

정부는 이같은 조달시장의 지각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정했고 이번에 추진
기획단을 설치, 세부작업을 추가로 진행키로한 것이다.

기획단의 중점 추진사항은 <>조달협정과 배치되는 현행제도의 개정과
협정내용의 법규 반영 <>국제입찰에만 적용할 법령 제정 <>국제조달관련
분쟁조정기구설치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대책 마련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안기부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등 4개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억4천3백만원(13만SDR)이상의 물품및 서비스
구매와 55억원(5백만SDR)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외국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또 서울시등 6개시와 9개도는 물품.서비스 2억2천만원, 건설 1백65억원
이상, 23개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의 통신부품 제외)은 물품 5억원, 건설
1백65억원이상의 조달물자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또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공사제등이 적용
되는 건설공사 금액을 올해말까지 55억원이하로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등 관련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특례규정을 두어 여기서 국제
입찰 절차 방법 참여범위등을 별도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재정경제원에 설치, 여기서 국제조달
관련 분쟁처리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등이 주축이돼 선진국조달
시장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