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남대서양의 영국령인 포클랜드섬(아르헨티나 지명 말비나스) 당국이
지난달말 공해수역인 포클랜드섬 남동쪽 남조지아스섬으로부터 2백마일까지
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한데서 비롯됐다.
어족자원 보호를 구실로 내세운 영국은 입어료를 내지 않고 조업할 경우
해군초계정을 동원한 나포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남조지아스섬 역시 포클랜드군도와 마찬가지로 자국령의 일부인
이상 해안으로부터 2백마일 경제수역 선포가 당연하며 따라서 이곳에서
조업하려는 각국의 어선으로부터 입어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정부가 결정한 입어료는 7만파운드(미화 11만달러)로 어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걷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수역은 원래 영국과 아르헨티나등 21개국으로 구성된 "대서양 해양
자원보호위원회"(카렐라)의 관할구역으로 매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어로기한
과 어획량 상한선이 규정된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역은 사실상 공해로 인식돼 왔다.
영국의 급작스런 조업제한 조치로 지난 수십년동안 이 수역에서 짭짤한
재미를 누려왔던 아르헨티나 수산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남조지아스섬 어장에 1백10여척의 어선을 투입하는 아르헨 업계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단 출어를 미룬채 양국 정부간 협상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