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수수료를 물리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도"가 6일부터 실시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3년이상 중장기 고정금리대출(일반자금대
출)을 받는 고객이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는 제도를 도입,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 한일등 대부분 다른 시중은행들도 다음달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은 대출당시의 금리와 중도상환당시의 금리의 차이에 잔여대출기간
을 곱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출,이를 중도상환액에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를 징수키로 했다.

수수료율이 0.5%미만일 경우엔 0.5%를 적용키로 했다.

단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미만일 경우와 기한이익상실등으로 은행이 대출금
을 회수하는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제도는 가계와 기업등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신탁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은행도 지난 2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아 다음달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은행은 <>변동금리대출일 경우 대출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대출에 한
해 상환금액의 0.5%를 <>고정금리대출일 경우 대출당시의 금리와 상환당시
의 금리차에 잔여기간을 곱한 만큼을 수수료율로 징수키로 했다.

서울은행은 가계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탁
대출에도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일 조흥 상업 신한 보람은행등도 기업에 한해 일반대출과 신탁대출 모두
에 중도상환수수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