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판매 금지조항이 없어지고 현금환불 조건이 완화되는 등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품권 표시금액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대거 제기되고 있어 이를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원은 상품권의 현금환불이 가능한 물품구입 비율이 얼마가 되어야
바람직한지를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품권 표시금액의 60%이상
물품을 구입할 경우 나머지는 현금환불이 가능하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에는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지하철 승차권이나
전화카드 등에 대해서는 할인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품권도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원은 상품권으로 물품구입 대금을 제한후의 현금환불폭을 늘리면
상품권을 발행할 때의 할인폭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