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4일 개정된 생보사의 지급여력기준에 따라 개별 생보사의
필요증자액을 확정통보했다.

이날 통보된 액수를 보면 동아생명 5백73억원<>대신생명 3백42억원<>
국민생명 1백31억원<>한덕생명 2백85억원<>한국생명 2백84억원등이다.

또 지방생보사중에선 중앙생명 2백42억원,아주생명 68억원이다.

동아생명은 작년에 처음발표한 기준과 올해 바뀐 기준중 적은 액수를
필요증자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돼 5백73억원으로 필요증자액이 확정
됐다.

또 대신생명은 95년4-12월 증자한 금액은 증자액의 2배를 이번 필요증
자액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2백42억원만 이달말까지 증자하면 된다.

이들 생보사들은 증자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피하기 위해 동아
생명 3백억원이상,나머지 생보사 50억-1백억원등의 증자를 실시할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