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암검진을 받을때는 비용의
50%만 부담해도 된다.

의료보험연합회의 도움말로 달라진 의료보험혜택을 알아본다.

우선 연간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종래의 210일에서 240일로 늘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게는 보험급여기간의
제한이 없어졌다.

CT검사비는 지난해까지 1회촬영시 평균 20만원내외였으나 의료보험적용으로
환자가 CT로 머리나 사지를 촬영할 때는 의원급은 3만4,620원, 병원급은
4만8,260원, 종합병원은 7만980원, 3차진료기관은 7만5,020원을 부담하면
된다.

CT는 컴퓨터를 이용, 연속촬영한 X레이 사진을 재구성해 발병부위를
단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CT는 5mm 이하의 작은 암조직은 찾아내지 못하고 생식기나 태아에 발생한
질환을 진단하는데는 초음파보다 못하다.

뇌질환 사지질환 신경계질환 척추질환 진단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RI는 현재 의보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암은 조기진단을 통해 이중 70~80%를 초기에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그동안 암검진이 의료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가로
암검진을 받아 왔으나 위암 간암 결.직장암 유방암에 한해 50% 절감된 비용
으로 암검진을 받게 됐다.

위암과 결.직장암 검진은 만40세 이상의 희망자에 한해 실시된다.

유방암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에 한해 실시된다.

간암 검진은 직장의 1,2차 건강진단결과 간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
환자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직장건강진단실시후 나온 암검사의뢰및 결과통보서와
암검사문진표를 갖고 대진료권내에 소재한 암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 개설된 암검진프로그램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의보가 적용되지 않아 수십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특정부위에 암을 비롯한 자가증상이 느껴지면 해당 진료과를 찾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행하면 모두 의보적용을 받는다.

의료보험연합회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암검진에 소용되는 비용은 위암이
3만1,480원, 간암이 2만원이다.

유방암은 2만3,670원, 결.직장암은 9만7,130원.

위암은 이유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되는 현상이 한달정도 지속될
때 의심할 수 있다.

또 상복부에 물혹이 만져지는 것을 느끼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때 위암검진
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간암은 간염을 앓았거나 간염균을 갖고 있는 사람, 간경화증 환자중 윗배
오른쪽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황달과 유사한 증세가 발생하면 반드시 초음파
나 CT를 이용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직장암은 없던 변비가 생기고 혈변이 오래될때 의심된다.

특히 부모중 이암에 관련된 병력이 있거나 궤양성대장염을 앓았던
위험군들은 40세가 넘으면 대장조영촬영및 직장내시경 등을 이용해
6~12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방암은 초경이 빠르거나 장기간 경구피임약을 복용했던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유방에 통증없는 망울이 생겨 없어지지 않을때 의심할 수 있다.

한편 사마귀 티눈 코골이 대머리 등도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예컨대 손가락으로 필기를 하거나 작업할 때 신발을 신고 걸을때 고통을
주는 손발의 사마귀나 티눈은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코골이가 심해 수면중 무호흡증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소음이 너무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있다.

또 노화현상이 아닌 병적요인에 의한 원형탈모증과 같은 대머리는 급여
대상이 된다.

액취증(암내)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혐오감을 줄 경우에도 수술
비용을 의보로 절감할 수 있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