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행정실비에 못미치는 원가미달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하기로 한강공원시설 이용료,세종문화회관 사용료,장
묘시설이용료,축산물검사수수료,보건환경연구검사 수수료등을 인상한
다고 밝혔다.
장묘시설의 경우 조성묘지는 m당 4만2천4백24원에서 12만4천1백원으
로 3배가까이 오르고 비조성묘지도 m당 6천6백36원에서 3만8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화장비도 대인이 1만5천원에서 15만6천원으로 10배 인상되고 22만8
천원의 납골보관비가 신설된다.
9개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 축구장등 각종 시민이용시설 사용료도
크게 오른다.
수영장은 어린이 8백원 청소년 1천3백워,어른 1천7백원으로 각각
40~75%씩 인상된다.
시는 관련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버스 상수도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요금인상방침도 연
차적으로 대기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공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른 물가상
승도 우려된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