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과 세금내역을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투금등 이자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달말까지 95년도 금융소득금액및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예금주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난 1년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이거나 예금잔액이 30만원미만
으로 1년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시판된 "가계생활자금저축" 가입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된다.

저축.자유저축예금등 자유입출금식 예금과 매달 일정액씩을 불입해가는
적립식 예.적금및 신탁등 통장거래방식 예금은 원천징수내역이 통장에 자동
기재된다.

통장에 기재되는 시점은 이달이후 처음으로 통장을 사용할때다.

이달에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 첫거래때 내용이 자동
기재된다.

따라서 통장거래방식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중 금융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거래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 보면 된다.

이자지급식 정기예금및 가계금전신탁등 증서방식 예금과 정기예금등
거치식예금은 별도의 "금융소득및 원천징수명세서"가 우편등을 통해 본인
에게 전달된다.

명세서에는 <>예금주명 <>계좌번호 <>대상기간 <>금융소득 <>세목별 원천
징수내역등이 적혀 있다.

이달중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래은행에 전화로 요청하면 즉시
통보서를 받아볼수 있다.

은행들은 올해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시범 실시한뒤 내년부터 매년 3월
한달간 전년의 금융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게 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