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가 전북지역내 주류 도매상들로부터 전체 취급 주류 가운데 보배제품
취급비율을 8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배는 70여개에 달하는 전북지역의 모든 종합주류
도매업체와 이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보배는 또 작년 9월 동양맥주가 계열사인 경월의 그린소주 1만1천7백36상자
를 전북지역내 23개 주류도매업체에 공급하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8백
10상자를 수거하여 동전주지점 주변도로에 쌓아 놓고 반품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주세법이 개정돼 도매상들의 자도주 취급비율이
50%만 넘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도주 취급비율을 80%이상이 되도록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보배에 대해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약정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