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44만9천9백22필지중 50.18%에 해당하는 22만5천7백52필지의
공시지가가 2만6천4백46원이하로 공시됐다.

또 1%에 해당하는 4백46필지는 평당 3천3백5만5천원초과, 8.91%인 4만1백
9필지는 평당 3천3백6원이하로 땅값이 평가됐다.

이에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국의 매매 가능한 땅
2천6백36만2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시될 전망
이어서 절반 가량인 1천3백여만 필지는 평당 2만6천5백원 이하에서 땅값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땅값 수준별 분포

표준지 44만9천9백22필지중 가장 많은 4만5천82필지(10.02%)가 평당
6천6백원-9천9백원대에 몰렸다.

다음으로는 3만7천8백30필지(8.41%)가 평당 9천9백원-1만3천2백원대에서
고시됐다.

평당 1만원이하의 땅은 전체의 27.2%인 12만2천7백여필지로 나타났다.

또 45.44%에 해당하는 20만4천4백57필지는 땅값이 평당 2만원이하로
평가됐다.

평당 10만원-20만원대의 땅값이 매겨진 곳은 1만5백22필지(2.34%),
30만원-60만원대는 1만8천9백60필지(4.21%)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평당 1만원대이상의 땅도 무려 21.9%에 달하는 9만8천5백32필지
에 달했으며 평당 가격이 1천만원을 넘어서는 곳도 5천6백41필지(0.76%)나
됐다.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 분포도는 오는 6월 28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땅값 변동 현황

전체 표준지 44만9천9백22필지중 11만9천2백90필지(26.5%)가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올랐고 28만2천2백51필지(62.7%)는 지난해와 동일, 4만8천3백
81필지(10.8%)는 내렸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이 전체 상승 필지수 11만9천2백90필지중
26.6%에 해당하는 3만1천7백25필지를 차지했다.

이중 인천광역시는 전체 표준지 1만1천98필지중 4천4백93필지(40.5%)의
공시지가가 오른 반면 6백96필지(6.3%)만 하락, 상승지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전체의 37.4%인 4만7천4백71필지가 올랐고 4천96필지
(8.6%)가 내렸다.

또 서울은 대상 표준지 3만2천2백68필지중 9천4백97필지(29.4%)가 상승했고
6천3백14필지(19.6%)는 하락했다.

표준지수가 가장 적은(6천5백7필지) 대전광역시는 7백11필지(10.9%)만이
올라 상승지역수가 가장 적었고 광주광역시는 전체 8천5백95필지중 1천4백
88필지(17.3%)가 오른 반면 2백94필지(3.4%)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시.도별 최고.최저 땅값

서울의 상업은행 명동지점(중구 명동2가 33-2) 부지가 평당 1억3천2백23만
2천원으로 7년째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산64번지
임야는 평당 1백30원으로 전국 최저 땅값 지역으로 새로이 고시됐다.

부산에서는 미화당백화점(중구 광복동2가 7-1)부지가 평당 8천5백95만8백원
으로 가장 비쌌고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26번지 임야가 평당 5백90원으로
최저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충남의 서독안경점(천안시 대흥동 71)부지가 평당 1천8백84만
3천60원으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으나 다른 시.도의 최고 땅값에 비해서는
가장 낮았다.

<>공시지가의 산정.적용및 운영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매매가능한 토지 2천6백36만2천필지중
땅값 산정의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7백14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토지소유자와 해당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토대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약 2천6백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한후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한다.

자동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오는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수렴한후 시.군.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6월 28일 결정.공고
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기준으로 활용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토지소유자는 표준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