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로열티 지급이 많거나 사치성물품등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들에
대해 사후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화재 노사분규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사후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기업별 관세납부 사후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가격및 관세는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가 수입때
직접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사후조사를 통해 누락된 관세를 추징
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로열티나 기술용역비등을 많이 지불했거나 고세율 또는
사치성 물품을 주로 수입하는 업체는 모두 사후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관세추징액(3백16억원)중 로열티등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비중이 36%(1백12억원)로 가장 많았던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화재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업체들이 사후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본사와 회계처리가 따로 이뤄지는 공장및 사업장은 이들을 관할하는
세관이 사후조사를 맡도록 했다.

그동안엔 본사 관할 세관만 사후조사를 담당, 현장이나 사실확인에 어려움
이 많았고 본사가 밀집된 경인지역에만 조사가 편중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밖에 세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세범죄에 대한
수사 착수사유를 "혐의사실을 인지한 때"에서 <>고의적인 신고누락이나
명백한 저가신고 <>허위신고나 관계서류 위조 <>수입금지품및 수입제한품목
수입등으로 구체화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