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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 금지법 제정" .. 민주, 경제분야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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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7일 마포당사에서 "경제정의당 선포식"을 갖고 불법자금의 유통
    척결, 근로소득세 50% 공제및 부가세율 인하, 한국은행의 독립등을 골자로한
    경제분야 10대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불법자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돈세탁금지법"을 제정,
    현행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검은돈을 뿌리뽑겠다고 공약했다.

    또 30대기업의 계열회사간 우회상호출자한도를 규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추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도 1백%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현행 20%에서 50%로 높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낮추고 과세대상도 오는 2000년까지 모든 금융소득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한은총재의 임기중 신분보장 <>금융통화
    위원회의 정부추천위원수 최소화 <>은행감독원의 한은내 설치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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