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8월 결산법인인 한국합섬에 대해 96사업년도
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증관위는 한국합섬의 지분구조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77.38%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공정한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합섬은 2주일이내에 삼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고
이를 증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임원급 감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공정한 감사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법인을 대상으로
증관위가 외부감사를 지정,감사업무를 대행토록하는 제도이다.

한국합섬은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업체로 지난해 10월 신규상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