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밀수조직의 자금원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직접 벌이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올해초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근거, 전국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세청이
특정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실명거래 긴급명령 제4조1항의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해 소관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서
조세의 범위를 내국세 뿐 아니라 관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세청의 요구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밀수조직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3건의
계좌에 대해 자금 추적에 나서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이다.

자금추적조사와 관련,관세청은 최근 국세청의 자금추적 전담요원을 초청해
자금추적 실무를 연수받는 한편 3건에 대한 조사성과등을 보아 자금추적
전문요원의 자체양성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관세청의 밀수조직에 대한 자금원 추적은 검찰이나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쳤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