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원은 26일 현금결제확대를 골자로하는 중소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
련,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원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한도액을 현행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건비 성격이 강한 용역비,운송비와 농축수산물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키로 했다.

미원은 또 소규모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담
보나 보증없이 어음할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미원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8개 하도급업체를 선정,전담
관리하고있으며 품질개선및 공정개선활동을 전개하고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