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반덤핑법에 공급부족조항을 두어 반덤핑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의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대해 미반도체업
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저명한 경제연구소인 경제전략역구소(ESI)가 최근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업계를 대표한 캐프란 국제무역전문변호사와 인텔사의 마이배크이사는
의회가 추진하는 반덤핑법 개정안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합의를 무너뜨리
게 될 것 이라며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제의 법안은 미하원 무역소위원회의 필 크레인위원장이 제안한 "관세
부과 잠정중지법안(HR2822)"으로 현재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 미시장에서 공급부족현상을 일으킬 때 상무부가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미나에 나온 업계대표들은 상무부가 관세부과정지 권한을 갖게될 경우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며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컴퓨터및 석유화학제품 철강
수요업계는 클레인위원장의 이 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