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에 시달리던 인천투자금융이 결손을 사실상 탈피해 종금사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투금은 지난해 12월 상업은행 가짜CD(양도성예금증서)사건과
관련된 법정승소금 2백억원을 지급받고 본사사옥을 매각해 지난해 하반기
결산결과 7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투금은 지난해 6월말 현재 97억원의 누적결손을 기록했으나 이번
반기결산결과 72억원의 순익이 발생했고 올6월결산기까지 상업은행에서
추가로 승소금1백72억원을 받게되면 결손금액을 전액 메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투금은 올6월결산결과 순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면 결손에서 벗어나
올7월 종금사전환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