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카나다간 사회보장협정체결을 위한 2차실무교섭이 26일부터 4일
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25일 외무부는 우리측에서 조태열통상2과장을 수석대표로 재경원 보건복
지 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이,카나다측에서는 에드워드 타막노 인적
자원개발부국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주한카나다대사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사회보장협정체결을 위한 2차실무교섭회의를 이 기간중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우리 근로자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협정에 가서명한 상태인 미국과 이번에 교섭을 갖는 카나다이외에도 우
리기업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사회보
장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가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고 현지 사회보장제 가입경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해외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줄게 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