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이혼때 재산분할/위자료청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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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몇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던중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강요를
해 이혼과 동세에 재산 분할및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내에 시.구.읍.면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혼인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에서도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배척되므로
법을 통한 이혼도 이루어질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단념하고 이혼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청구까지 할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신분 관계, 혼인 기간, 혼인 기간동안의 생활 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재산 분할 청구권은 결혼 생활중 두사람이 모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결혼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사준 것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며, 결혼 생활중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는 두사람이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분할 청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및 재산 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로 위자료 청구는 이혼후 3년내에 하여야 하며, 재산
분할 청구도 이혼후 2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
해 이혼과 동세에 재산 분할및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내에 시.구.읍.면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혼인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에서도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배척되므로
법을 통한 이혼도 이루어질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단념하고 이혼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청구까지 할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신분 관계, 혼인 기간, 혼인 기간동안의 생활 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재산 분할 청구권은 결혼 생활중 두사람이 모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결혼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사준 것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며, 결혼 생활중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는 두사람이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분할 청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및 재산 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로 위자료 청구는 이혼후 3년내에 하여야 하며, 재산
분할 청구도 이혼후 2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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