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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견인사 횡포, 벌칙 대폭 강화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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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부당운임징수 등 견인자동차의 횡포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견인자동차의 부당요금수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현재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사업정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당운임수수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해 3월1일부터
    20일까지 견인자동차 부당운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견인업체들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고장으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악용, 신고운임보다 과다한 운임을
    징수하는 등 견인자동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군.구 단위로 부당운임고발센터를
    설치, 24시간 운용하고 고발접수후 3일이내에 사실조사를 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임수수내역 운임표게시여부 및
    영수증 발급여부 등을 불시확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야간할증 등 복잡한 견인자동차 운임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정비공장을 사업자가 선정하던 관행도 개선, 운송약관을
    개정해 이용자가 정비공장을 우선 지정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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