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전국단위사업장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때 준거로 삼을 적정
협약 임금인상률을 6.6%(범위율 5.1~8.1%)로 결정, 발표했다.

이같은 준거율(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들이 지난1월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지난해의 7.1%(범위율 5.6~8.6%)
보다는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적정협약임금인상률은 공익
위원들이 국민경제노동생산성모델에 의해 산출한 6.6%로 하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인 1백12만원
(초과근로수당 제외)이상 고임금사업장은 5.1~6.6%를, 1백12만원미만 저임
사업장은 6.6~8.1%를 적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진장관은 이와관련, "노사단체의 임금인상률은 그격차가 크고 산정근거도
달라 개별기업 임금교섭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개별기업의 원활한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사업장 노사가 준거로
삼을 적정협약임금인상률을 국민경제노동생산성 범위에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단체협약상 임금관련 항목은 임금협상때 일괄타결토록 하는
한편 노사가 장기적인 임금교섭모델에 합의하고 물가등과 연동해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함으로써 매년 새로이 교섭을 벌이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성과로 나타난 이익의 배분은 우선적으로 사내복지기금,
인적개발비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때는 현금급여보다는
주식이나 전환사채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근로복지와 연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