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상계처리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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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업체들은 수출물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를 상계받을 수 있게 되며 상계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상계원재료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계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내용의 상계제도 개선안
을 마련,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물
품에 대해 수출업체가 상계대상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용 원자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자재를 수입한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했다.
상계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출용 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등 세금고지
를 유예하고 수출이 이뤄지면 세액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자재 수입때 세금을 먼저 낸뒤 수출후 세액을 돌려 받는 환급과
비교하면 자금부담이 없고 이자등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상품목이 제한적인 탓에 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계대상 업체및 품목은 오는 26일부터 3월15일까지 해당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지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상계처리 과정에서 수입신고서류외에도 상계관리카드를 제출
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면장 사본만으로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와함께 상계 원자재로 만든 중간원자재를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
하는 로컬거래의 경우 중간원자재 공급업체가 관세를 납부한뒤 공급가격에
관세를 포함시켜 물건을 넘겨주도록 하고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
출때 환급받도록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대해 관세를 상계받을 수 있게 되며 상계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상계원재료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계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내용의 상계제도 개선안
을 마련,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물
품에 대해 수출업체가 상계대상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용 원자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자재를 수입한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했다.
상계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출용 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등 세금고지
를 유예하고 수출이 이뤄지면 세액을 취소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자재 수입때 세금을 먼저 낸뒤 수출후 세액을 돌려 받는 환급과
비교하면 자금부담이 없고 이자등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상품목이 제한적인 탓에 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계대상 업체및 품목은 오는 26일부터 3월15일까지 해당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지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상계처리 과정에서 수입신고서류외에도 상계관리카드를 제출
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면장 사본만으로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와함께 상계 원자재로 만든 중간원자재를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
하는 로컬거래의 경우 중간원자재 공급업체가 관세를 납부한뒤 공급가격에
관세를 포함시켜 물건을 넘겨주도록 하고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
출때 환급받도록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