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들의 형식승인 안전및 품질검사 검역등 수출입절차가 대폭 간소
해진다.

통상산업부는 수입절차상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나 모호한 검사기준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수입요령과 절차를 고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정부 18개부처에서 운영중인 49개의 관련개별법이 정하
는 수출입요령과 절차를 통합 고시하고 있는 통합공고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통산부 허문수입과장은 "최근 국제무역환경변화로 국내수입절차를 국제규
범에 맞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진시킬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기위해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무역대리점협회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작업반은 공표되지 않는 내부지침의 자의적 운영사례나 요건확인절차의
중복에 따른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폐지하고 모호한 검사기준은 명확히 할 방침
이다.

작업반은 수입요령을 고치기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나 법령개정이 필요
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같은 작업을 중장기과제로 선정,지속적으로 추진
키로 했다.

허과장은 "작년에 미국이 대구머리수입허용을 요구했던 것처럼 아직도
일부수입절차와 관련된 통상현안과 무역업계로사항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