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보세구역/화물 규제 완화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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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외에 중계무역 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취급비중이 50%이상인
도.소매업체도 자가용 보세창고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유통단지나 관광용품 공급업자들에게도 자가용 보세장치장 설립이
허용되며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는 전매물품을 제외한 모든 자가화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구역및 보세화물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조치가 공동물류단지 육성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자가용보세창고및 보세장치장은 제조업체만 세울수 있었다.
관세청은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경우 전매물품을 제외한 모든 자가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동안엔 제조용 원재료및 부품만을 반입토록
허용, 관련업체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워 보세구역까지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타소장치 신청을 할 때는 세관용 수입승인서
사본이 없어도 수입업체용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윤전기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공장등에 직접 물품을 운반해 두고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대금을 미리 치르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해 업체들은
수입대금지급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
도.소매업체도 자가용 보세창고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유통단지나 관광용품 공급업자들에게도 자가용 보세장치장 설립이
허용되며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는 전매물품을 제외한 모든 자가화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구역및 보세화물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조치가 공동물류단지 육성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자가용보세창고및 보세장치장은 제조업체만 세울수 있었다.
관세청은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경우 전매물품을 제외한 모든 자가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동안엔 제조용 원재료및 부품만을 반입토록
허용, 관련업체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워 보세구역까지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타소장치 신청을 할 때는 세관용 수입승인서
사본이 없어도 수입업체용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윤전기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공장등에 직접 물품을 운반해 두고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대금을 미리 치르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해 업체들은
수입대금지급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