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거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관련 법 위주
로 점검한 결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많은 10개 분야를 선정,올해 안으로 이들 산업의 관련
법 규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10개 분야는 금융,통신을 비롯해 에너지 운수
보건 건설 유통 농수산 전문서비스(변호사 약사 의사등의 서비스)산업
주류산업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산업을 관장하는 법과 각종 규정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거나 <>요금및 가격 결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부분,
그리고 <>제품공급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지역제한 <>담합행위가 가능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을 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철폐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이들 산업의 관련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낸 상
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 조항때문에 기업활동이 어느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