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M&A)을 방어하기위해 증권사 M&A팀 또
는 M&A 전문중개회사에 경영권보호자문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서울증권 삼성증권 선경증권과 한국M&A등
M&A전문중개사에 S기업등 모두 11개 상장기업이 경영권보호자문업무를 신청
했다.

이는 내년중에 주식대량취득 제한규정인 증권거래법 2백조가 폐지됨에 따라
대주주지분이 낮은 상장기업들이 적대적 M&A가능성을 우려해 경영권안전장치
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증권의 경우 상장기업인 S사와 D사등 2개업체의 경영자문신청을 받아
경영권 방어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S사의 경우 한도가 10%로 확대된 자사주취득등 구체적인 경영권 안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다각화전략을 위한 자문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
다.

지난해말 M&A팀을 신설한 삼성증권도 대기업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2개 상장
업체로부터 경영권보호를 위한 자문의뢰를 받아놓은 상태이다.

선경증권도 지난해 4건의 경영권안정 자문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들어 상장
업체인 H사 D사 K사등 3개업체로부터 경영권보호 자문계약을 신청받아 현재
협의중이다.

이밖에 한국M&A등 M&A전문중개사도 올들어 4개 상장업체와 1년 또는 2년동
안 경영권보호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증권의 김성하 M&A팀장은 "경영권보호자문을 의뢰한 상장기업을 밝힐수
는 없다"며 "자사주취득 한도확대를 계기로 경영권보호자문업무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