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일 각의를 열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과 관련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 설정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통과된 "유엔해양법협약체결및 해양법
정비" 기본방침에서 2백해리 경제수역의 전면설정을 재확인하고 독도와
센카쿠(첨각)제도(중국명 조어도)문제를 각각 안고 있는 한국및 중국과는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에 신속히 착수, 조기에 타결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양국의 최대초점인
2백해리 기점 설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 수역을(경제수역설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는 이와관련, 이날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문제는 "여하히
(어업문제와) 영토문제를 분리시켜 냉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3월중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안과 관련 어업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