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기업설명회(IR)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공시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20일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공시풍토조성과 IR의 활성화를
위해 IR에서 발표되는 유무상증자실시 배당금결정등 주요 내용을 공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IR의 공시인정조항을
공시규정에 넣는 방안을 마련,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IR활용방안은 최근들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증자계획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장회사들은 현행처럼 유무상증자 등의 발표를 증권거래소를
통해 수동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게 됐을뿐아니라 IR를 기업홍보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상장회사들이 기업설명회에서 홍보만을 위해 무분별한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비, IR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으로 지정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기업설명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상장회사들에
대해 상장일 전후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설명회 개최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장회사들을 위해 최대 5백명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 IR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93년 이후 모두 73개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