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엔 1년이상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양도
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
사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명시,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의 취학(유치원 초중학교는
제외, 특수학교는 포함) <>1년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요양이
나 치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이사할때로 정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해야하는 원칙은 그
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종전 비과세 요건이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돼 있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처럼 예외적인 비과세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대주이외에 세대원의 일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신설,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
로 이주하는 경우와 직장 취학관계로 계속해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가 필요
한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