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토지를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율이 15%에서 2%로 경감된다.

또 주공및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되팔 경우 무는 위약금도 10%에서
2%로 인하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보유토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방세 감면및 위약금 완화" 조치를 마련,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채 보유토지를 매각할 경우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15%의 취득세를 물어야 했다.

또 주공및 토공으로부터 분양계약을 맺은 토지를 중도해지할 경우 10%의
위약금까지 물게돼 업체의 보유토지 매각이 부진했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매입하는 토공및 주공에
대해서도 취득세(2%)와 등록세(3%)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주공및 토공에 보유토지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73건 47만6천평으로
이중 39건 25만6천평은 이미 매입이 이뤄졌고 17건 7만평은 현장조사중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