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의 27만여개 영세요식업소중 식당이 밀집한
음식백화점과 재래시장안의 요식업소등 전국의 11개만여개 업소에 대
해 3월부터 가스시설을 무상점검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일반가정에서 가스점검을 원할 경우에는 부가세포함해 6천원을
받고 점검키로 했다.

영업장면적이 1백 이하인 영세요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2년에
한번씩무료점검해주게 돼있다.

안전공사는 이번 무료점검에서 용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연소기설치상
태,가스보일러급배기설치위치등을 점검,간단히 개선할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가스사고와 직결될수 있는 사항은 행정기관에 통보해 시정조
치토록할 방침이다.

일반가정의 경우 작년에 전주와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유료점검을 했고
3월부터는 서울과 5개광역시에서도 시범점검키로 했다.

안전공사는 가스누설상태를 점검하고 온수기설치장소주변의 일산화탄
소농도를 측정하며 가정의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턴 유료점검을 전국
가정으로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