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보통신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자체 형식검증기관
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LG정보통신이 자체 형식검정을 할 수있게 된 분야는 무선호출국용 장치,
주파수공용시스템, 아날로그및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장비및
단말기등이다.

이 회사는 이로써 무선통신장비의 검사를 받기 위해 장비전체를 전파
연구소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있게 됐고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기관 자체보유로 무선통신장비의 자료보완 수정및 재시험이
쉬워지게 됐으며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심사규격에 맞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