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6백여개 병원은 환자의 권리침해 요소를 개선한 통일양식
의 입원약정서와 수술 및 검사, 마취 동의서를 사용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15일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빼고 병원과 의료
소비자 사이의 민.형사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병원 표준
약관을 제정, 3월1일부터 전국 회원병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약관이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병원측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도 환자나 가족들이 무조건 따라야 할뿐아니라 의료사고나
입원환자의 금품도난 등에 대해서도 환자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항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