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적용=본점이 있는 납세지에 따라 신용
카드사용 의무비율이 <>특별시 75% <>광역시 60% <>시 50% <>군 40%로
달라지나 사업연도중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납세지 해당
비율중 하나를 납세가자 선택해서 결정.

<>리스회사 외화부채 평가=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리스회사 운용리스의 외화차입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리스회계처리
기준"을 적용.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주택경기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엔 주택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되고 <>해당 토지관할 시장.군수가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공사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면정과 기간을 뜻한다.

<>주택업체 매각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주택업체가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 토지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매각할 경우 <>95년 11월 2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고 <>매수신청일 현재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3년)안에 있는 토지에 한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현재는 <>기준면적의 20%(수도권은
10)미만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생산공정상의
저수지 침전지 <>경사도 30도이상 사면용지등에 한해서만 업무용으로 인정
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녹지지역을
추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노인복지사업(실버산업)
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동장 테니스코트등 여가.체육
시설용 토지도 업무용으로 인정.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기준 보완=지금까지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

<>공익성기부금 대상지정절차 간소화=사회복지 종교 문화 예술 자선등
공익성단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원장관이 지정할수 있도록 함.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관투자가=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을 추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신규설립허가된 할부금융업을 추가.

<>건설자금이자계산=그동안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최종 취득완료시까지 계산했으나 앞으로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개별자산으로 각각의 취득완료시까지 계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준비금의 설정범위중 유가증권 총거래
대금을 계산할때 증권회사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기매매거래분은 제외.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