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금융파생상품 정보공개의무 강화..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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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장성은 내년 4월부터 기업이 보유한 금융파생상품(디리버티브)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스와프와 옵션의 시가정보, 리스크관리 방법
등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대장성 자문기구인 증권거래 심의회는 이를위해 3월중 공시내용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무화가 유력시 되는 항목은 <>스와프와 옵션의 거래액과 종류
<>금융파생상품을 해약할 경우의 손익 예상 <>손실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제
등이다.
그러나 금융파생상품을 시가로 평가,재무제표에 명시하는시가회계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금융파생상품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장부외 손실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늘어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에 대해 금융파생상품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내년부터 스와프와 옵션의 시가정보, 리스크관리 방법
등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대장성 자문기구인 증권거래 심의회는 이를위해 3월중 공시내용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무화가 유력시 되는 항목은 <>스와프와 옵션의 거래액과 종류
<>금융파생상품을 해약할 경우의 손익 예상 <>손실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제
등이다.
그러나 금융파생상품을 시가로 평가,재무제표에 명시하는시가회계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금융파생상품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장부외 손실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늘어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에 대해 금융파생상품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