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서울지점은 14일 은행감독원이 수표 겉면에 수취인을 명시하는
지시식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지난 1월초 승인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이
를 본격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시적 자기앞수표는 고객이 지정하는 수취인의 이름을 수표 겉면에 명시
하고 타인 양도시에는 수표 뒷편에 양도인의 성명,주소 기입과 함께 날인
을 의무화하며 최종 현금 교환담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는 수표로,외국에
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수표거래가 활성화해 있다.

이는 현재 통용되는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절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다.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가로 15.7cm,세로 28cm로 일반 수표보다 4배가량
크다.

씨티은행측은 지시식 자기앞수표 발행을 원하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하고 펌뱅킹시스템을 활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는 외에 수
취인에게 이를 전달하는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또 지시식 약속어음 발행대행 업무도 승인받아 고객의 약속
어음 용지와 명판,인감등을 맡아 보관하면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어음금액
수취인 지급기일등을 명기,고객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행 어음.수표법에도 지시식 자기앞수표
발행 근거가 있고 금융실명제 취지에도 걸맞아 발행업무를 승인했다"며
"국내 은행들의 자율성을 존중,이를 강요할 의사는 없으나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