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상장법인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증권관
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기업 계열사이외에 의결
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10%까지로 되어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동
일인 주식취득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차별한 기업간 M&A를 막기
위해 함께 주식을 취득하는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동일인(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시킬 경우 예를들어 성우그룹 금강그룹 계열사등도 현대그룹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동일인의 범위에 속하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들이 형제 기업이나 위장계열사등을 통한 특정 회사
주식 매집 행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같이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의결권 행
사에서 통일된 행동을 보이는 법인에 대해 동일인으로 보는 사례가 있다"며
증권거래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밖에도 주식공개매수제도 위임장제도 합병제도등도 함께 검토,
공격적인 매수 합병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둘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특정 상장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를
넘어 소유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94년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 조
항이 없어지게 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