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응, 금전사고 등에 대한 내부통제.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를 위해 보험청약서 영수증 보험료 수납관리등 통제및 견제
기능을 보강하고 각사별 책임감사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대거 몰린 금융형 일시납계약에 대한 관리
에 철저를 기하는등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사전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당
부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회사별 지역별로 독립된 정보열람공간을 확보,보험민원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