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점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점 본부는 매장 구성이나 판매
기법등에 대한 기술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해 주는 대신
거액의 계약금과 로열티등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영업상의
제한규정을 두고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가맹점에 불리한 불공정 규정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점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품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와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난후 일정 기간
유사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합당한 이유없이 반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문제를 비롯한 각종
영업상의 제한규정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통매장은 유통산업 개방등의 바람을 타고 최근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같은 새로운 업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