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및 산간벽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판사와 소송
관계인들이 화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 사이에서 국내처음으로 열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배편의 잦은 결항등으로 1회 재판을 위해 3~4일정도를
소요하던 불편을 덜게됐다.

경주지원 3호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한 김원종판사는 이날 판사석앞에
설치된 20인치짜리 모니터를 통해 경주에서 2백40km 떨어진 울릉도등기소에
설치된 52인치 대형스크린과 연결, 민사조정사건과 즉결심판 등 4건의
재판을 무사히 치뤄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이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초당 한글 12만8천자를 전송할 수 있는 E1급(2.048Mbps)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얼굴및 음성이 나오는 모니터, 서류 전송을 위한 스캐너 등을
접속한 것.

쉽게 말해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재판에 응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27일에는 판사가 상주하는 홍천군법원과 판사 비상주 지역인
인제.양구군간의 영상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상재판의 한계를 감안,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나
민사조정사건, 즉결심판 등에만 우선선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 경주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