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위해 정보도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한다.
특성화 고교 졸업생은 동일계열의 상급학교(4년제대학 제외)진학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필요없다.
희망하는 고교는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2~3학년단계에서 계열구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학력 근무경력 등 일정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산업계 인사를 실업계
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게한다.
또 실과교사를 산업체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근무를 통한 교수능력 향상과
경력개발을 기하도록한다.
<>전문대 개방대 기능대 활성화및 신대학제 도입
전문대를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나지역주민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설치, 성인대상의 지역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개방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간의 연계를 위한 핵심축으로서 학령인구
뿐아니라 성인대상의 교육기능을 확대한다.
기능대학은 기간산업분야 인력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하며 전문대
과정의 경우 산업학사학위를 부여한다.
기업의 학습조직화에따라 취업자들이 산업현장을 떠나지않고 고도의
현장성있는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있도록 산업현장에 산업학사, 학사과정
등 2가지 유형의 신대학을 설립한다.
신대학은 생산현장에서 산학겸임교수가 실습교육을 담당하며 첨단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전문이론과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체에 취업하고있는 사람들이 직업전문 계속교육을 통해 그분야에서의
최고학위를 취득할수있도록 전문 직업분야의 학위로서 전문석사및 전문박사
제도를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 기반의 구축
전문대 개방대 등에 특별과정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확충을
통하여 영세중소기업 취업자및 자영업자의 재교육 향상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인력개발기금에서 영세중소기업 취업자 준고령자등의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직업훈련원 사내기술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은 평가.인정을 거쳐
학점은행제와 연계한다.
전통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의 문하생 제도를 통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직종의 핵심적인 직업기초 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공인해주는 "직업능력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직업능력인증제도는 기존의 자격증 제도와는 달리 직업선택등 개인의
생애설계를 위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구좌제" 도입을 검토한다.
<>자격제도의 개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선도하며 인력확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기술의 생성 소멸 주기의 단축에따른 자격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자격제도의 다양화에 대비한 정부의 관리 능력한계를 감안하여 자격제도의
운영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다원화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기술과 기능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종별은 통합하고 자격등급은 기능사 (고졸
수준) -> <>산업기사 (전문대학수준) -> <>기사 (대학졸업수준) ->
<>기술사 (대학원수준)로 단순화한다.
응시자격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은 폐지한다.
현행의 기능자 제도는 유지하되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기능사1급과
기사2은 산업기사로 전환한다.
기능사의 경우 실업계 고교와 직업훈련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 별도 시험없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수여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전문대학등에 입학하여 취득자격과 동일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취득 시험관련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직업교육.훈련관련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
단기적으로는 교육부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경제.
고용정책가 교육.훈련정책간의 연계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국가수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법적 심의기구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한다.
"직업능력개발원"(가칭)을 설립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관련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실현한다.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까지 1조원의 인력개발기금을 조성,
영세중소기업취업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
한다.
인력개발기금에의한 직업교육 지원은 지불보증전표(바우처)방식을
활용하여 수요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지불보증전표제도는 교육을 받고자하는 개인의 교육비를 전표형식으로
수령하여 자신이 교육을 받는 기관에 제출하고 전표를 받은 교육기관이
수집된 전표에 해당되는 만큼의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