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먹는물 관리법"이 오는 5월1일로 시행 1년이 되므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등 제조업 허가절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묵인해왔던
무허가업체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당국자는 최근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덤핑등 가격질서가 문란해
지고 약수 지하수등을 퍼담아 식당 다방등에 공급하는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
하고 있어 5월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영업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