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5일 5.18사건과 관련, 내란혐의로 구속된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의원 등
3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정의원등이 국방장관및 의원재직시 군납수주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데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퇴임이후 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 이를 확인키 위해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