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오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체
육대회나 민원상담등 각종 행사를 금지토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집단 반발,단체행동을 본격화하기로 함에따라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은 7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구청장회의를 갖
고 중앙선관위의 방침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또 이날 모임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재심청구나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등의 구체적인 행동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마찰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송파구(구청장 김성순)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
조의 규정은 선거와 무관한 행사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
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충환강동구청장은 "예정된 행사내용을 취합,중앙선관위에 재심요청을
한 뒤 개최불가판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하고 선거와 관
련없는 행사는 간부들과 상의,강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구청장은 "이미 예산에 편성된 일상적인 자치단체의 활동을 선거기간
동안금지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득성동구청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립적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하
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등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승
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원철구로구청장도 "선거공약이었던 무료법률상담등을 중단하게 돼 구
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업무가 마비되는 사
태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따라 오는 25
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교양강좌나 체육대회,경노행사,민원상담등 행사를 금지토록 하는 유
권해석을 내려 엄청난 논란을 빚어 왔다. < 김준현.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