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중 농어민에게는 농림수산부에서 매달
납입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15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의료보험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 경우 이를 이원화해 일반농가
49만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의 30%를, 70만호에 달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농어민연금보험의 경우 현행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로 월 2천2백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소요비용
3백30억원의 재원마련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