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2천억원을 조기확보,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재원으로 공정에 관계없이 착공후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까지 주택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선급금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융자액이 1천6백만원인 전용면적 15평형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선급금이 4백8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융자액이 1천4백만원인 분양주택의 경우 선급금은 4백2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선급금 대출은 주택은행에서 하며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건교부는 설까지 2천억원이 다 지원되지 못할 경우 설 이후에 나머지 자금
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