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보장각서를 갖고있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회사차원에서 진행
되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여부를 놓고 투신사들이 고민.

구상권행사여부에 따라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편법영업의 책임소재
가려지기 때문.

따라서 한국투신등 일부투신사들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일선영업점에 전달.

그러나 국민투신 한일투신등 일부 투신사들은 구상권을 행사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으로 난감해 하는 모습이 역력.

국민투신처럼 회사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한대로 영업을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그렇다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차원의 불법영업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대외이미지가 손상되고 감독당국의 해당 임원에 대한 문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국투노조와 직원들은 회사측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불복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극한적인 노아분쟁으로 치달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