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일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수강료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수강료는 지난해 5월 확정된 수강료
상한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단과반은 3만~5만2천원, 종합반은 16만~
23만5천원으로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또 입시학원을 제외한 기술계나 예체능 등 타계열학원들의
경우 5%내에서 수강료를 인상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계열별로 인상시기를
다르게 할 방침이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