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열차사고나 선로장애 등으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경우
지불한 운임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게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탈선,선로침수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때도
지진 등 명백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태풍 폭풍 폭설 낙뢰 등의
경우는 요금이 환불된다.

철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객약속 불이행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확대,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